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관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도록 개선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8회신일 2015.03.24분야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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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3.24

자동이체 시행 여부는 단시일 내 결정하기 곤란하며 추가 검토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

관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이체 시행 여부는 단시일 내 결정하기 곤란하며 추가 검토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 납부일 특정과 시스템 구현이 어렵고 한국은행·금융결제원·수납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재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는 수납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시행하지 않는다. 관세 납부일은 수입신고일에 따라 결정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동이체 납부 요청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상세내용

자동이체를 통해 관세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회답

검토의견 :

현재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는 수납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납부는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 (국세청) 자동이체납부 미시행) 관세 자동이체는 정기 납부인 지방세 및 공과금과는 달리, 수입신고일에 따라 납부일이 결정되므로 자동이체일을 특정할 수 없고, (* (지방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공과금) 통신요금, 가스요금 등) 수입신고 날짜와 자동이체일 연계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임(전산팀, 국종망 의견) 또한, 대외적으로 국고관리기관인 한국은행의 동의 및 전산연계를 위한 금융결제원, 수납기관(은행, 카드사)의 협의가 필수적임.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협의 및 자동이체 수요, 납부오류에 대한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현재 관세는 수납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제안한 자동이체 납부방식은 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납부일이 각각 정해지는 등 시스템 구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고수납기관인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 수납기관(은행· 카드사)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자동이체 납부방식 시행 여부는 단시일내에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향후 자동이체 납부 수요, 수납기관과의 협의, 실행 가능여부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이체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

회답

현재 관세는 수납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함. 자동이체 납부방식은 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납부일이 각각 정해지는 등 시스템 구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고수납기관인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 수납기관(은행·카드사)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단시일 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향후 자동이체 납부 수요, 수납기관과의 협의, 실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이유

1. 관세는 수입신고일에 따라 납부일이 결정되므로 자동이체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날짜와 자동이체일을 연계해야 함.

2. 한국은행의 동의와 금융결제원 및 수납기관의 협의가 필수적임.

3. 자동이체 수요와 납부오류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8 (2015.03.24 회신), "관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도록 개선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58)
원 제목
자동이체 납부 요청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