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6회신일 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원문에서 법령과 조문 번호를 모두 정확히 식별하지 못해 회신 당시 시행본과 현재 시행본의 같은 조문을 연결할 수 없다. 이 회신은 현재 기준의 답으로 인용하지 않고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근거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 내용을 추정해 만들지 않는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해외 면세점에서 가방을 구매해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제세 65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해외로 반품할 때 해외직구물품과 동일하게 납부 관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상세내용

민원인은 해외 면세점에서 가방 구매 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제세 65만원을 납부. 휴대품 해외 반품시 해외 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

회답

검토의견 :

‘14.6.16.부터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계약상이 환급대상*으로 인정하여 확대 시행.(*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수단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서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수출하는 물품) 해외직구물품은 인터넷 화면을 통해 구입하기 때문에 실물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색상, 사이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상 계약상이 요건을 폭넓게 해석. 반면, 해외 면세점 등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 반품하는 경우 계약내용과 다르다고 보기 곤란. 다만,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세관신고를 통해 반입된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물품하자 등 구매하려고 한 물품과 상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등 「관세법」상의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함. 향후,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세관신고를 통해 반입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임.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요청 취지는 “휴대품 반품시 해외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환급 가능 적용”으로 이해됩니다. 「관세법」상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휴대품도 물품하자 등 구매하려고 한 물품과 상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등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현지에서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한 것으로서 구매물품의 하자 등 계약상이 내용없이 단순 반품하는 경우는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하여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을 단순 반품하는 경우, 해외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을 받으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해야 합니다.

휴대품도 물품하자 등 구매하려던 물품과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한 휴대품을 하자나 계약상이 내용 없이 단순 반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

해외직구물품은 인터넷 화면을 통해 구매하여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색상이나 사이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상이 요건을 폭넓게 해석합니다. 반면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휴대품은 육안으로 확인한 후 구매한 것이므로 단순 반품만으로는 계약내용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6 (<time datetime="2015-04-22">2015.04.22</time> 회신),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76)
원 제목
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해외직구 관세 보세구역·보세창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