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계약상이 환급액 자동계산과 서류 폐지가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6회신일 2015.04.30분야 심사 › 징수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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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4.30

신청액 자동계산은 수용하기 어렵고, 서류 생략은 전자통관시스템 변경에 맞춰 검토한다.

계약상이 환급액의 전산 자동계산과 환급신청 서류제출 폐지를 요청했다. 신청액 자동계산은 수용하기 어렵고, 서류 생략은 전자통관시스템 변경에 맞춰 검토한다. 환급금액은 권리자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임의 결정에는 법적 문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수입신고번호와 란번호만 입력하면 계약상이 환급액이 자동 계산되도록 개선하고 서류제출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은 2016년 2월 전자통관시스템 변경 시점에 맞춘 서류제출 생략 검토 방침을 밝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민원 검토 보고

상세내용

계약상이 환급 신청시 환급금액 자동 계산 및 서류제출 폐지 요청

회답

검토의견 :

민원인은 계약상이 환급 신청시 수입신고번호 및 란번호 입력만으로 환급액을 자동 계산토록 개선하자는 의견이나,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신청 행위는 국가(과세관청)를 상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로써, 환급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환급신청서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토록 관세법령에 규정(법§106, 영 §121)(*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번호·환급신청액 등). 따라서, 환급신청권자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환급금액 기재·신청없이 과세관청이 전산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것은, 환급청구권자가 결정해야 하는 환급금액을 과세관청이 임의 결정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 불가함. 한편,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첨부문서 추가 기능 마련 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자문서 첨부가 가능한 4세대 국종망 시스템 개통에 맞춰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서류제출 생략을 추진 검토.(* 환급금액이 소액이고, 개인 환급신청건인 경우 등)

회신내용 :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신청 행위는 국가(과세관청)를 상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로써 환급신청서상 품명·규격·환급신청액 등을 기재·신청토록 관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신청권자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환급금액 기재·신청없이 과세관청이 전산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것은 환급청구권자가 결정해야 하는 환급금액을 과세관청이 임의 결정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16.2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변경 시점에 맞춰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서류제출 생략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이 환급 신청 시 환급금액을 자동 계산하고 서류제출을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신청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환급신청서에 품명·규격·환급신청액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환급금액의 기재·신청 없이 과세관청이 전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환급청구권자가 결정할 금액을 임의 결정하는 법적 문제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

서류제출 폐지는 2016년 2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변경 시점에 맞춰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검토한다.

이유

전자문서 첨부가 가능한 4세대 국종망 시스템 개통 등 전자통관시스템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환급금액이 소액이고 개인 환급신청 건인 경우 등 일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6 (2015.04.30 회신), "계약상이 환급액 자동계산과 서류 폐지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26)
원 제목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민원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