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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국물품 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혼합품 전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외국산 경유 97퍼센트와 내국 바이오연료 3퍼센트 혼합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국물품 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혼합품 전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세금은 수입신고 당시 수량으로 산정하며 관세에 적용되는 원료과세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에서 외국산 경유 97퍼센트와 내국물품인 바이오연료 3퍼센트를 혼합해 물품 100퍼센트를 생산했다. 이 혼합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며 수입신고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상세내용
외국산 경유(97%)와 내국물품인 바이오연료(3%)를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 전량(100%)인지, 내국물품 비율(3%)을 제외한 외국산 경유의 양(97%)인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임. 이 질의 건과 같이,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른 원료과세는 관세 부과에 적용 가능한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부과하며, 이 때 물품 수량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산정됨. 따라서, 외국물품(97%)과 내국물품(3%)을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은 내국물품 비율(3%)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물품 전량(100%)을 과세하여야 함.
회신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하며, 동 법 제6조(과세표준)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산 경유 97퍼센트와 내국 바이오연료 3퍼센트를 혼합한 물품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이 전량인지 외국산 경유 수량만인지 여부.
회답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에 따라 수입신고 때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함. 따라서 내국물품 3퍼센트를 공제하지 않고 혼합품 전량을 과세표준으로 함. 다만 관세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른 원료과세가 가능함.
이유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합해 생산했더라도 원료과세는 관세 부과에 적용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관0061 심판결정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210 심판결정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012 심판결정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22 심판결정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관0183 심판결정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8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관0137 심판결정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8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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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0 (2015.02.06 회신), "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80)
- 원 제목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