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6회신일 2015.03.1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3.14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하는 탈지분유를 여러 세율로 수입하였다. 2014년도 수입 탈지분유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2014년 4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조정고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되는 ‘탈지분유(HSK 0402.10-1010)’를 수입

ㅇ ‘14년도 수입 탈지분유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14.4.11.~5.27. 수출질의사항(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하는 경우 ‘14년4월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14년4월에 수입한 원재료가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3) 2번 질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하여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실제 소요 비중이 현저히 다른 경우 직전 3개월의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전 3개월의 비중을 사용할 때 2014년 4월 수출물품에 대하여 같은 달 수입 원재료를 비중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포함할 수 없다면 관세환급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되,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6 (2015.03.14 회신),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46)
원 제목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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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