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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0회신일 2015.02.0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2.02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감면에는 개정 전 5년, 개정 후 10년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 시행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의 제척기간을 검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

상세내용

‘13. 8. 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회답

검토의견 :

‘13.8.13. 개정 이전의 舊「관세법」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적용. ‘13.8.13. 「관세법」 제21조제1항 개정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함. 개정 규정은 「관세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관세를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 까지는 일반적인 경우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13.8.13. 이후는 일반적인 경우 5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10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회신내용 :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 「관세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5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3. 이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정제 정리

질의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 시행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생긴 경우는 5년임.

·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2013년 8월 13일 이후이면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는 10년임.

이유

개정 규정은 「관세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0 (2015.02.02 회신),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40)
원 제목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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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