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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년 수입신고분에 대해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어느 제척기간을 적용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상세내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회답
검토의견 :
'13.8.13. 개정 이전의 舊「관세법」 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적용. '13.8.13. 「관세법」 제21조제1항 개정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함. 개정 규정은 「관세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관세를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경우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13.8.13. 이후는 일반적인 경우 5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10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회신내용 :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 「관세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5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3. 이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정제 정리
질의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1.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그날부터 2년이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 가격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5년이다.
2.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2013년 8월 13일 이후이면 그날부터 5년이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는 10년이다.
이유
개정 규정은 「관세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1조제1항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조제1항 (가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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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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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2 (2015.02.02 회신),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02)
- 원 제목
- 관세법 개정('13)에 따른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