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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직구 물품 일부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했다. 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이 건의 경우, 민원인이 국내에서 유상 수리 후 해외로 수출(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바,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환급이 불가함.
회신내용 :
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부득이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뒤 반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유
계약상이 물품 환급을 받으려면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제1항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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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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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8 (2015.03.20 회신),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88)
- 원 제목
-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