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8회신일 2015.06.04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6.04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12.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개당 미화 11.69달러인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총 미화 50.39달러에 구매했다. 수입신고 때 총 구매금액을 개당 단가로 잘못 신고해 세금을 낸 뒤 과세가격 오류를 확인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구매, 개당 물품단가는 US$11.69로서 총 구매금액은 US$50.39임, 그러나, 민원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단가를 총 구매금액인 US$50.39로 신고함으로써 면세범위(15만원)를 초과. 민원인은 해당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 후 과세가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 이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관세법 제38조의3제2항). 민원인은 수입신고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수입단가가 실제 US$11.69/개 임에도 착오에 인하여 US$50.39/개로 신고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는 바, 이에 실제지급금액을 바탕으로 관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 한편, 이 건 수입물품인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ㄴ「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배제대상으로서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건은 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액면세가 불가함. 따라서, 민원인이 질의한 이 건은 목록통관 및 소액면세는 불가하고, 다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함으로 경정청구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 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최초로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물품단가인 US$11.69을 바탕으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정사유 및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실제 개당 단가를 총 구매금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 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했음을 알게 된 경우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실제 물품단가인 미화 11.69달러를 바탕으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이유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목록통관배제대상으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함. 소액면세를 받으려면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을 신청해야 하나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는 불가하고 경정청구에 의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만 가능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8 (2015.06.04 회신),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38)
원 제목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