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내국세가 납부된 분증에 관세만 표시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8회신일 2015.01.2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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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세가 납부된 분증에 관세만 표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1.27

관세 외 다른 내국세가 납부됐다면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다.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시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 외 다른 내국세가 납부됐다면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다. 분할하려는 물량의 양도세액을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되었다. 수입자는 개별소비세와 관세를 각각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환급받으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상세내용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음.분할증명서 상에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관세 이외의 다른 내국세가 납부된 경우 분할증명서의 양도세액은 관세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부탄가스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관세 부분만 표시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관세 이외의 다른 내국세가 납부된 경우에는 분할증명서의 양도세액에 관세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없다.

이유

분할증명서에는 분할하려는 물량의 양도세액을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8 (2015.01.27 회신), "내국세가 납부된 분증에 관세만 표시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48)
원 제목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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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