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2회신일 2015.03.10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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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3.10

계좌이체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세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계좌이체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납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납부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개선 요청 검토

상세내용

관세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시 관세는 계좌이체, 수납기관(은행) 방문,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가 가능함. 계좌이체, 수납기관(은행) 방문 납부는 수수료가 없는 반면,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함.(*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는 자금조달 비용, 전산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음. 계좌이체 또는 수납기관(은행) 방문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바, 당해 민원인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음을 안내.

회신내용 :

관세는 계좌이체, 수납기관(은행 등) 방문,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수납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는 계좌이체, 수납기관 방문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납부대행수수료는 자금조달 비용과 전산운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2 (2015.03.10 회신),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22)
원 제목
관세납부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개선 요청 검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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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