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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법인이 과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4회신일 2016.09.22분야 심사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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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법인이 과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9.22

분할 전후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내면 AEO 공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물적분할 신규법인이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 전후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내면 AEO 공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공인 여부는 심사 완료 후 AEO 심의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6년 2월 AEO 기업에서 물적분할된 신규 법인이다. 최근 2년간 자체 회계감사보고서가 없어 과거 법인의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무건전성 인정여부 문의

상세내용

당사는 과거 AEO 기업이었지만, '16.2월자로 법인분할되면서 AEO 인증을 다시 준비중입니다. AEO 가이드라인 중 3.2.2.1 재무건정성(재정건정성) 부분에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가 필요한데 당사는 관련 2년차 회계감사보고서가 없지만 과거법인으로부터 모든 재무상태와 AEO 인증이 연속된 법인이어서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회신내용 :

AEO 공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AEO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 사는 AEO 지위를 갖춘 법인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신규 법인으로,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재무 건전성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질의 검토 결과, '분할재무상태표' 등 법인의 분할 전,후의 재무상태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AEO 공인심사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 사의 공인 여부는 향후 AEO 공인 심사가 완료 된 후 개최되는 AEO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AEO 지위를 갖춘 법인에서 물적분할된 신규 법인이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재무상태표’ 등 분할 전·후의 재무상태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AEO 공인심사의 접수와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인 여부는 AEO 공인심사 완료 후 개최되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결정합니다.

이유

AEO 공인을 취득하려면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AEO 가이드라인은 이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4 (2016.09.22 회신), "물적분할 법인이 과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44)
원 제목
민원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