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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 쓴 제증명도 잔량 범위에서 정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잔량과 잔액 범위에서 정정할 수 있다.
환급에 사용한 제증명을 추징·취하·재발급 없이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요건을 충족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잔량과 잔액 범위에서 정정할 수 있다. 환급액 감소가 없고 사용량·사용세액 외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와 국내대리점을 거쳐 부품 10,000개가 최종 사용자에게 양도됐다. 최종 사용자는 5,000개를 수출해 환급받고 나머지 5,000개를 품질불량으로 반품한 뒤 분할증명서 정정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자는 반도체 부품 10,000EA를 수입하여 국내대리점에 납품하고 수입 분할증명서(A) 발행
ㅇ 국내대리점은 동 부품 10,000EA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END-USER에게 납품하고 분할 분증(B)을 발행
ㅇ END- USER(C)는 양도받은 부품 중 5,000EA를 원상태로 수출하고 양수한 분할증명서를 사용하여 환급(C)하고, 나머지 5,000EA는 품질불량사유로 반품하고 잔량에 대해서는 분할증명서 정정요청
□ 개선요청사항
ㅇ 제증명을 환급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제증명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ㅇ C추징 → B취하 → A수정 → B’재발급 → C’재환급(추가환급)하는 현행절차를 간소화하여 C절차생략, B수정, A수정가능토록 시스템개선
회답
회신내용 :
환급 등에 사용한 제증명에 대해 정정신청과 관련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및 양수자의 해당 증명서 사용내역(환급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등)을 제출받아 잔량 및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제증명 정정가능.
① 정정사유(양도물량의 변경 등)로 인하여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② 사용량ㆍ사용세액을 제외한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정업무가 가능함.
※ 기사용 제증명의 정정신청에 따른 전산상 오류발생문제는 전산신청오류해제 공문송부 후 전산신청내역에 대해 승인가거나 수작업으로 정정처리.
정제 정리
질의
이미 환급에 사용한 제증명도 기존 환급을 추징·취하하고 재발급하는 절차 없이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정정사유의 근거서류와 양수자의 증명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잔량 및 잔액 범위에서 제증명을 정정할 수 있다.
① 양도물량 변경 등의 정정사유로 환급액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것.
② 사용량·사용세액을 제외한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을 것.
전산상 오류는 전산신청오류해제 공문을 보낸 후 승인하거나 수작업으로 정정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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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4 (2017.02.24 회신), "환급에 쓴 제증명도 잔량 범위에서 정정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24)
- 원 제목
- 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