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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연탄의 물품 특성으로 발생한 반입량 차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의 물품 특성으로 발생한 반입량 차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대량 산적화물은 승인서대로 정확한 수량을 반입하기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에 대해 반출승인서상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가 징수되는 상황이다. 유연탄은 대량 산적화물로서 반입자별 정확한 수량 반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이때,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유연탄은 대량 산적화물로 물품의 특성상 반출 승인서대로 반입자별로정확한 량이 반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규정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유연탄은 대량 산적화물로서 물품의 특성상 반출승인서대로 반입자별 정확한 양이 반입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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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8 (2017.02.28 회신), "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48)
- 원 제목
-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