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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전환 시 기존 유류도 과세되는가?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제외하여 과세대상 잔존유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 시 기존 적재유류를 먼저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제외하여 과세대상 잔존유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적재유류를 포함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기는 점과 훈령의 제정 취지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2019.02.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항선 자격전환 시 확인된 잔존유류는 707,281리터이고 기존 적재유류는 788,843리터였다. 기존 적재유류를 차감하면 과세대상 면세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세대상 잔존유류 산정방법
상세내용
잔존유류 과세시 기존 적재유류를 우선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잔존유류 비과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제2항에서 과세대상 잔존유류는 내항선 자격전환 시 확인된 잔존유류에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을 하기 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제외한다’고 명시. 과세대상 잔존유류에서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 발생. 따라서, 잔존유류(707,281L)에서 기존 적재유류(788,843L)를 차감한 양이 과세표준으로서 과세대상 면세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과세함이 타당.
회신내용 :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 동 훈령 제5조에서 잔존유류 산정은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산정하되,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 하기 전 기존 적재유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이미 환급받은 경우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 포함) 또한, ‘07.9월 제정된 동 훈령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외국무역선 전환이전의 기존 적재유류를 선입선출법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항선 전환 이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훈령 제정 취지 및 동 훈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환급받지 아니한 기존 적게 유류는 제외하고 과세대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 시 과세대상 잔존유류를 산정하면서 기존 적재유류를 우선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 시 잔존유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한다. 훈령 제5조에 따라 잔존유류는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되, 외국무역선 전환 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 포함한다.
따라서 훈령의 제정 취지와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제외하여 과세대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외국무역선 전환 이전의 기존 적재유류를 선입선출법에 포함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적재유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훈령이 제정되었다. 잔존유류 707,281리터에서 기존 적재유류 788,843리터를 차감하면 과세대상 면세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제2항 (잔존유류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 (잔존유류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4 (2017.04.19 회신), "내항선 전환 시 기존 유류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84)
- 원 제목
- 과세대상 잔존유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