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단순 혼합이나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관계가 아니므로 전체를 과세한다.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혼합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혼합이나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관계가 아니므로 전체를 과세한다. 자숙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이 하나의 물품과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냉동한 미가공식료품과 자숙한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물품 및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가공 및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은 법 제27조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ㆍ정미ㆍ정맥 등)만 거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동법 시행령 34조 제2항 제3호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단순히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된 제품이 아니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냉동)한 미가공식료품과 자숙을 통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물품 및 거래단위로 포장된 물품으로 미가공식료품만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하여야 함.
회신내용 :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이 혼합된 상기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의 단순혼합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1항 및 2항 규정에 따른 주된 재화 및 부수재화의 관계도 아니므로 전체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수입제품이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1항 및 2항에 따른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관계도 아니므로 전체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합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이 포함됩니다. 질의물품은 냉동한 미가공식료품과 자숙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물품 및 거래단위로 포장한 것이므로 단순 혼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면세대상은 법 제27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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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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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2 (2017.04.12 회신),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92)
- 원 제목
- 가공 및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