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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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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특례법 제4조의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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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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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0 (2017.05.23 회신),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50)
- 원 제목
-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