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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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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 방법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상세내용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회답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회답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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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7관0139 심판결정2008.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56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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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4 (2016.08.22 회신),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94)
- 원 제목
-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