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포장용기의 관세를 개별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4회신일 2017.03.0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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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3.06

단순 적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국내구매 물품을 수입 포장용기에 적입해 수출할 때 포장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적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포장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체는 국내업체가 제조한 기름과 다른 국내업체가 수입한 액체류 선적용 포장용기를 구매했다. 기름을 포장용기에 적입한 뒤 수출하며 양도받은 국내거래증명서상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있음.* 기름, 음료, 화학물질 등 액체류의 선적을 위한 ISO 탱크 컨테이너 대체품

ㅇ A는 B로부터 기납증을, C로부터 수입분증을 FLEXI BAG은 국내 C업체가 해외로부터 수입(관세 등 납부)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

□ 질의사항

ㅇ A가 B와 C로부터 양도받은 국내거래증명서상의 관세등을 환급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및 포장물품에 대해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구매한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인 FLEXI BAG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입 포장용기에 적입해 수출하는 경우 양도받은 국내거래증명서상의 관세 등을 환급신청할 수 있는가?

회답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포장물품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국내구매한 기름을 포장용기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4 (2017.03.06 회신), "수입 포장용기의 관세를 개별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04)
원 제목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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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