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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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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을 반출했다. 이 물품을 계약상이 환급요건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상세내용
질의요지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한 물건'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 및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환급의 요건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한 물품’은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리완료 전에는 계약상이 환급 규정 적용 불가.
회신내용 :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의제하여 「관세법」 제106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 제106조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하여 「관세법」 제106조를 적용할 수 없다.
이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06조는 환급요건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한정한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세관장의 수리행위가 없는 한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리 완료 전에는 계약상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질의요지관세법 제106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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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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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6 (2017.02.15 회신),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16)
- 원 제목
-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