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중고기계의 단순 도장 후 수출은 원상태 환급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0회신일 2017.02.2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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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기계의 단순 도장 후 수출은 원상태 환급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2.23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은 생산이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 중고기계를 외부 도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과 개별환급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은 생산이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 성능향상이나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와 성상 변경이 있으면 도장공정 수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외부에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중고기계 수입하여 외부에 도장(페인트)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

□ 질의사항

ㅇ 해당 수출내역이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기계의 성능향상 또는 내구성 증대 등의 기능 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 행위는 현행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된 상태의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관세법에 의해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원상태 환급가능. 도장활동을 통해 해당기계의 성능향상,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제품의 성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도장공정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외부 도장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 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계의 성능향상 또는 내구성 증대 등의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

도장으로 성능향상,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제품의 성상 변경을 수반하면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도장공정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0 (2017.02.23 회신), "중고기계의 단순 도장 후 수출은 원상태 환급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80)
원 제목
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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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