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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2012년 09월 13일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해 수리받고 2013년 04월 23일 확정가격신고 및 수정신고를 승인받았다. 이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상세내용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동 법 부칙 제6조에는 동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정청구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리사무소에서 수입신고한 업체가 2012년 09월 13일에 최초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2013년 04월 23일에 확정가격신고 및 수정신고하여 승인 받았으나, 추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일자가 잠정가격 신고일부터 기준으로 5년인 2017년 9월 12일 인지, 아니면 확정가격 신고일부터 기준으로 5년인 2018년 4월 22일까지 인지 여부.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며, 과오납환급신청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이전에 환급청구 가능.
정제 정리
질의
2012년 09월 13일 최초 잠정가격 신고 후 2013년 04월 23일 확정가격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건의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어느 신고일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신청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전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4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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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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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6 (2016.08.17 회신),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16)
- 원 제목
-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