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가공·가공식료품 혼합물은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8회신일 2017.04.1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가공·가공식료품 혼합물은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4.17

두 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동한 미가공식료품과 자숙하여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였다. 혼합물을 하나의 물품 및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상세내용

□ 질의요지-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은 ‘법 제27조제1호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정미·정맥 등)만 거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로, 동법 시행령 34조제2항제3호의 미가공 식료품으로 단순히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 질의물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냉동)한 미가공식료품과 자숙을 통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물품 및 거래단위로 포장된 물품으로 미가공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님. 또한,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기 회신한 사례가 존재.(*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9(‘14.5.13.)호 및 통관기획과-3083(’14.5.27.)호). 따라서, ○○세관장이 질의한 냉동오징어 혼합물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회신.

회신내용: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비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비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면세대상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과 미가공 식료품으로 단순히 혼합된 것이 포함된다. 질의물품은 냉동한 미가공식료품과 자숙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을 혼합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것으로, 미가공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8 (2017.04.17 회신), "미가공·가공식료품 혼합물은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68)
원 제목
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