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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다른 자에게 공급해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이지만 이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승인된 반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해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환급·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이지만 이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징수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용 용도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적힌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였다. 해당 유연탄은 실제로 산업용으로 사용됐지만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은 증명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변세르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변세르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으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징수 전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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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8 (2017.01.18 회신),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다른 자에게 공급해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48)
- 원 제목
-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