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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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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한 2년 이내인 2015년 5월 31일 이후 수입품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은 2015년 5월 4일 수입 당일 원상태로 양도되었고 2016년 3월 21일 분할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해당 물품과 관련된 수출신고 수리일은 2017년 5월 1일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상세내용
ㅇ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회답
질의회신 :환급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때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질의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17.5.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2017. 5. 31.이며, 이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15. 5. 31. 이후 수입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2015. 5. 4. 수입한 물품은 당해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수출신고 수리일인 2017년 5월 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2017년 5월 31일이고, 이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15년 5월 31일 이후 수입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입니다.
따라서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은 해당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관세등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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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 2004관0127 심판결정2005.06.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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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0 (2017.05.18 회신), "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90)
- 원 제목
-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