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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신설법인이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한 현물출자는 고시상 분할ㆍ분할합병 승계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없다.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담보특례 지정을 위해 종전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한 현물출자는 고시상 분할ㆍ분할합병 승계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없다. 담보제공특례자가 자신에게서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에만 실적 분리 승계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았다. 신설법인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종전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가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건은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없음을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종전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가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는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질의 건은 같은 항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 업체에 대한 승계가 아니므로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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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4 (2016.11.09 회신), "현물출자받은 신설법인이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34)
- 원 제목
- 신설법인의 담보특례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보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