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귀금속 스크랩의 최종 정산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4회신일 2017.06.14분야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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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금속 스크랩의 최종 정산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6.14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면 최종 정산가격에 기초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보세공장 잉여물인 귀금속 함유 스크랩의 정제ㆍ회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면 최종 정산가격에 기초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해당 스크랩이 규정된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 아래 거래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서 귀금속 함유 스크랩이 잉여물로 발생했다. 이를 수입통관 후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했으며, 정제ㆍ회수된 금액이 수입통관 당시 과세가격보다 낮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상세내용

0000㈜ 민원질의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 수입통관 및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한 후, 정제ㆍ회수된 금액(수입통관시 과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0000㈜의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이 WCO 관세평가기술원회 예해 4.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 저정약관 price review clauses)의 요건을 갖춘 계약 하에서 거래되었다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최종 정산가격(정제ㆍ회수된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귀금속 함유 스크랩을 수입통관하고 매각한 뒤 정제ㆍ회수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WCO 관세평가기술원회 예해 4.1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가격조정약관 요건을 갖춘 계약에 따라 거래됐다면, 거래가격은 최종 정산가격인 정제ㆍ회수 금액에 기초해 결정해야 한다.

  •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4 (2017.06.14 회신), "귀금속 스크랩의 최종 정산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64)
원 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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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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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