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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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의 물품 특성으로 발생한 반입량 차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대량 산적화물은 승인서대로 정확한 수량을 반입하기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인가?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인 고급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부족한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 A사㈜는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호(’16.7.19)로 ‘고급 가방’을 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 가방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족세액의 10%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입신고는 과세표준 신고로 보며, 과세표준은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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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