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사용한 수입 설비와 소모품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0회신일 2017.01.1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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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1.16

질의한 설비와 소모품 모두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수입 설비를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거나 국내 구입 소모품을 교체한 뒤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설비와 소모품 모두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하려면 수출용원재료가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려 한다. 사용 중 유지보수를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품을 교체한 후 설비를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사용 후 수출시 환급가능 여부

ㅇ 수입 후 사용 중 유지보수 위해 국내에서 소모품을 구입·교체 후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회답

질의회신 :환특법상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었거나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질의건은 모두 환급신청이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1.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후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2. 수입 후 사용 중 국내에서 구입·교체한 소모품에 관하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회답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하려면 수출용원재료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었거나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어야 하므로 두 경우 모두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0 (2017.01.16 회신), "사용한 수입 설비와 소모품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40)
원 제목
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