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 잔존유류에 대한 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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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내항선 전환 시 기존 유류도 과세되는가?2017.04.1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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