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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은 환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면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AEO 신청이 기각되면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면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질의 사유가 지원사업 운영 고시상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의 컨설팅 과정에서 지원기업의 법규준수도가 급락하고 수출입 건수가 감소했다. 그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급된 선급금의 보전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 진행사항 및 질의 사항
상세내용
AEO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시점(2016.04.20) 이전에 지원기업의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항목(결재통화, 금액, 거래구분 등)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규준수도의 급격한 하락(96.76점 → 33.60점) 및 대외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한 수출입건수의 감소라는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컨설팅업체인 폐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에도 사전 타당성 시점에서 측정된 법규준수도 점수와 비교하여 사업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법규준수도 미충족 사유로 AEO 인증취득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답
회신내용 :
쉬 사는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급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내용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각호의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2016.06.20 · 기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2 (2016.10.11 회신), "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은 환수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52)
- 원 제목
- 민원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