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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2012년 9월 13일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했고 2013년 4월 23일 확정가격신고와 수정신고를 승인받았다. 이후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청국권 기산일
상세내용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나. 우리사무소에서 수입신고한 업체가 2012년 09월 13일에 최초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2013년 04월 23일에 확정가격신고 및 수정신고하여 승인 받았으나, 추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다. 상기 ‘나’ 와 같은 경우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잠정가격신고일 기준으로 2017년 09월 12일인지, 확정가격신고일 기준으로 5년인 2018년 04월 22인지, 또는 최종 경정청구 승인일 기준으로 하여 5년인지 여부라. 그리고 과오납 환급신청은 경정청구 승인 후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며, 과오납환급신청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이전에 환급청구 가능.
정제 정리
질의
확정가격신고 내용의 오류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오납 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이 잠정가격신고일, 확정가격신고일 또는 경정청구 승인일 중 언제인지와 환급신청 기한.
회답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발생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2조제2항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4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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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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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4 (2016.08.17 회신),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84)
- 원 제목
- 환급청구권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