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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신고 전 양도로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거래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상세내용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규정. 대법원 판례에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판시, 또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대행수입인 경우에는 위탁자,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으로 규정.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는 물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고, 양수인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양수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자로서 당해 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서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질의에서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회신내용 :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임,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회답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
1.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이는 실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2.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양도하면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습니다.
3. 「관세법」은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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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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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6 (2017.05.01 회신), "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16)
- 원 제목
-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거래 시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