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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최초 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처음 신청할 때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자가 이전 수출건에 대해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뒤 곧바로 비적용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상세내용
최초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가 이전 수출건에 대해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하며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최초 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가 이전 수출건에 대해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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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0 (2017.04.04 회신), "첫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80)
- 원 제목
- 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