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도 환급사유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8회신일 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도 환급사유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상품성을 상실해 판매·유통이 곤란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환급할 수 있다.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주세 환급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품성을 상실해 판매·유통이 곤란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환급할 수 있다. 소비되지 못한 주류의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는 환급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28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4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28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했으나 판매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상품성 상실로 현실적인 판매와 유통이 곤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주세법」제34조 제1항에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입 주류에 대하여 환급토록 규정.그러나, 수입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을론 - '품질유지기한 경과' 는 실질적으로 상품성을 상실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환급 가능).주세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주세법」제34조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시 판매는 가능하나, 상품성 상실로 이어져 현실적으로 판매·유통이 곤란. 따라서,「주세법」상 환급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품질유지기한 경과’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폐기·환급하는 것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품질유지기한 경과는 실질적으로 상품성을 상실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폐기·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주세 환급 규정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되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데 취지가 있다. 수입맥주는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도 판매할 수 있으나 상품성 상실로 현실적인 판매·유통이 곤란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8 (<time datetime="2017-06-27">2017.06.27</time> 회신),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도 환급사유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88)
원 제목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관세 환급 개별소비세·주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