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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임만 받는 임가공 수출도 간이정액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해당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니다.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가공임만 받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해당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의 해당 유형이어서 관련 고시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가 원재료를 무상 공급하였다. 질의업체는 이를 가공해 수출하고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만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임가공 수출(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회답
질의회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 공급받아 가공 후 수출하면서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서 원재료를 무상 공급받아 가공 후 수출하고 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제3호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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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8 (2017.06.21 회신), "가공임만 받는 임가공 수출도 간이정액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88)
- 원 제목
- 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