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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표1과 별표2가 모두 적용되는 Condensate 원유를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환급하고 있다. 한-호주 FTA에 따른 연차별 세율인하로 별표1 유효기한 내에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별표1,2 모두 적용)인 Condensate 원유(HS 2709.00-10)에 대하여 전년도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환급<<2016년 Condensate 원유 세율별 공급국가>>
ㅇ 호주산 Condensate 원유는 한-호주 FTA협정에 따라 양허세율이 단계별로 인하되어 2018년 최종적으로 0%적용되는 품목임<<한-호주FTA Condensate 원유 년도별 양허세율>>
ㅇ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 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 없음
□ 질의사항
ㅇ 상기와 같은 경우 환급방법조정고시 제8조 적용없이 제9조 적용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 제8조는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선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하여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FTA협정 등에 따른 연차별 세율인하로 별표1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면서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
조정고시 제8조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선 변경 등의 사유로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그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며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정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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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0 (2017.04.04 회신),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80)
- 원 제목
- 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