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4회신일 2017.06.26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6.26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만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며 충당신청도 가능하다.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 의무,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액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만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며 충당신청도 가능하다. 경정은 세액 증액에 한정되지 않고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으로 관세율이 8%에서 0%로 변경된 사안이다. 납세자의 경정청구, 세관장의 직권경정과 환급세액·추가납부세액의 충당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 이행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

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

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

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회답

검토의견 :

세법(稅法)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 또는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경정청구)에서 과다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는 ‘∼할 수 있다’고 규정. 이에, 경정청구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보아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또한, 동 법 제38조의3 제6항의 경정조항은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로 규정. 당해 규정에는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명시적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유·불리에 따라 직권경정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해석 사례(판례 포함)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문대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세액의 과부족을 안 경우에는 세액증감에 관계없이 경정을 하여야 함. 한편,「관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할 세액과는 충당이 가능하며,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하여 ’17.6.5.부터 충당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충당신청에 따라 적용 가능함을 안내.

회신내용 :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관세법」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정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관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관세법」상 환급액과「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납부할 세액과는 충당이 가능하며, 현재 시스템을 운영중이므로 귀 사에서 충당신청시 적용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해야 하는지.

2.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해야 하는지.

3.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회답

1.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2.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해야 하며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관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상 환급액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납부할 세액은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신청 시 적용할 수 있다.

이유

세법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 또는 확장해석할 수 없다. 경정조항에는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뜻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고, 납세자의 유·불리에 따라 직권경정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해석 사례도 찾을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4 (2017.06.26 회신),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04)
원 제목
경정청구 이행 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