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4회신일 2017.03.0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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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3.06

국내거래 원재료도 증액된 세액에 관해 기납증 등을 정정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기간 후 기납증이 정정되면 국내거래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와 기산일을 물었다. 국내거래 원재료도 증액된 세액에 관해 기납증 등을 정정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며, 이미 환급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신청기간이 지난 뒤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의 기납증이 정정되었다. 양수인은 증액된 세액에 관한 추가환급과 그 신청기간의 기산일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상세내용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기납증이 정정 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 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은 수출용 원재료가 보정,수정,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출용원재료는 환급신청인이 수입한 원재료 뿐 만 아니라 국내거래를 통해 양수도 되는 원재료도 포함하므로, 국내거래인 경우 증액된 세액에 대해 기납증 등의 정정을 통해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추가)환급신청의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임. 단, 기 환급완료한 수출내역에 대해서는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일괄환급신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환급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기납증이 정정된 경우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신청기간 예외를 적용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 기산일.

회답

수출용원재료가 보정·수정·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되면 해당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는 국내거래로 양수도되는 원재료도 포함되므로 증액 세액에 관하여 기납증 등을 정정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환급의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다. 다만 이미 환급을 완료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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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4 (2017.03.06 회신), "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74)
원 제목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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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