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0회신일 2016.08.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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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8.25

최초 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원재료 사용이 완료돼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면세에 따른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원재료 사용이 완료돼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월 12일 원단 100YD를 수입해 가공·수출하고 개별환급을 받았다. 2016년 3월 클레임으로 재수입해 환급금 추징과 재수입면세를 거친 후 재가공하여 2016년 9월 재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 '16.3월 클레임 재수입 ⇒ 환급금 추징 후 재수입면세 ⇒ 재수입 물품 재가공 ⇒ '16.9월 재수출질의사항(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16.1.12.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을 추징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필증 물량을 미사용 물량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다시 가공해 수출할 때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최초 수입신고건의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의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는 별개의 행정이다.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원재료 사용이 완료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0 (2016.08.25 회신), "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20)
원 제목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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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