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순도 부탄은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순도 부탄은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석유가스에서 추출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가공 여부·단계나 순도에 따른 제외 규정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로 정제·가공하여 순도를 높인 고순도 부탄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상세내용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 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개별소비세」에서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개소법 §1②4). 그러나, 당해 법령에 ‘가공정도 및 순도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국세청은 순도 99.5%의 이소부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회신한 바 있음(‘05.10월). 즉,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는지가 중요사항으로 가공여부, 단계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다면 순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가공 및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임.
회신내용 :
우리청에서 질의한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후 추가 정제 가공한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회신되었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가공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후 추가 정제·가공한 고순도 부탄은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1. 「개별소비세」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2. 법령에는 가공 정도와 순도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3. 부탄의 과세 여부는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별도 가공 및 순도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2016.06.20 · 기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4 (2016.07.04 회신),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24)
- 원 제목
-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