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보드에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생산에 해당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2회신일 2017.06.2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보드에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생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6.29

해당 작업은 제조가공에 해당하여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입한 보드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해 수출하는 것이 생산인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제조가공에 해당하여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입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뒤 수출하는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보드는 태블릿 피시와 유사한 하드웨어이다. 여기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뒤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상세내용

수입 Board(태플릿 PC와 유사)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질의내용과 같이 수입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은 제조가공에 의한 개별환급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보드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은 제조가공에 의한 개별환급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2 (2017.06.29 회신), "수입 보드에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생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72)
원 제목
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