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8회신일 2016.12.0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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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12.01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탁가공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환급수출형태는 ‘19’,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은 ‘22’로 신청·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았다. 해당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거래구분 ‘11’의 일반수출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음.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수출신고 거래구분 ‘11’)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으로부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이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환급수출형태를 ‘19’(수탁가공물품 수출)로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은 ‘22’(수탁가공 수출)이어야 함. 따라서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거래구분 ‘11’)할 경우에는 동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거래구분 ‘11’의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외국으로부터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의 무상수출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려면 관련 고시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환급수출형태를 ‘19’로 신청하고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은 ‘22’여야 한다. 거래구분 ‘11’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8 (2016.12.01 회신), "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48)
원 제목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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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