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탁가공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환급수출형태는 ‘19’,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은 ‘22’로 신청·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았다. 해당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거래구분 ‘11’의 일반수출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음.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수출신고 거래구분 ‘11’)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으로부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이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환급수출형태를 ‘19’(수탁가공물품 수출)로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은 ‘22’(수탁가공 수출)이어야 함. 따라서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거래구분 ‘11’)할 경우에는 동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거래구분 ‘11’의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외국으로부터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의 무상수출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려면 관련 고시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환급수출형태를 ‘19’로 신청하고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은 ‘22’여야 한다. 거래구분 ‘11’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2016.10.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0
-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2013.03.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6
- 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2010.01.0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2
-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2009.09.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4
-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2009.04.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2
-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2008.04.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8 (2016.12.01 회신), "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48)
- 원 제목
-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