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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와 부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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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상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구분을 기준으로 주재료와 부재료를 나눈다.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판단할 때 주재료와 부재료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가회계상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구분을 기준으로 주재료와 부재료를 나눈다. 다수 제품에 공통 사용되어 특정 제품의 사용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간접재료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업체는 텅스텐과 PCB 등의 원재료를 사용해 전기적 특성을 시험하는 테스트 지그의 생산을 B업체에 위탁하였다. A업체의 제조자 환급신청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료 구분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환급고시 제4조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텅스텐, PCB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트 지그의 생산을 B업체에 위탁
□ 질의사항
ㅇ A업체가 제조자로 환급신청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인 주재료와 부재료의 구분기준
회답
회신내용 :
원가회계상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간접재료비에 부재료 등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특정제품에 대하여 그 사용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재료비가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재료, 부재료를 구분함.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 위탁자가 제조자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재료와 부재료의 구분기준.
회답
원가회계상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부재료 등 다수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재료비는 간접재료비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재료와 부재료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급고시 제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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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6 (2017.04.04 회신), "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와 부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66)
- 원 제목
- 임가공 위탁자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