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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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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선료 가산으로 추가납부가 발생하고 조출료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체선료와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상세내용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검토의견 :
이 질의의 체선료 및 조출료는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고, 확정가격신고 이후 과세가격 변동이 발생하여 이를 가산하는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관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50(‘11.11.16)호 및 세원심사과-3597(’11.11.25)호). 다만,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보정기간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수정신고시 가산세도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회신내용 :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함.
정제 정리
질의
1. 체선료 가산 시 보정신청 가능 여부와 수정신고 가산세 기산일
2.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할 수 있고, 관세환급 가산금도 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이유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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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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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2 (2016.10.17 회신),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72)
- 원 제목
-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