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2회신일 2016.10.1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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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10.17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선료 가산으로 추가납부가 발생하고 조출료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체선료와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상세내용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검토의견 :

이 질의의 체선료 및 조출료는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고, 확정가격신고 이후 과세가격 변동이 발생하여 이를 가산하는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관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50(‘11.11.16)호 및 세원심사과-3597(’11.11.25)호). 다만,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보정기간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수정신고시 가산세도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회신내용 :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함.

정제 정리

질의

1. 체선료 가산 시 보정신청 가능 여부와 수정신고 가산세 기산일

2.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할 수 있고, 관세환급 가산금도 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이유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2 (2016.10.17 회신),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72)
원 제목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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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