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0회신일 2016.10.2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10.20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하고 수탁자가 나머지 재료를 부담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주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건설과 B중공업은 연주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한다. A는 수입한 제어장치와 설계도면을 무상 제공하고, B는 주재료와 부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설비를 제조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

ㅇ A는 Control Systems을 수입하여 설계도면과 함께 D에게 무상제공하며, B는 연주설비에 필요한 주재료ㆍ부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연주설비 제조질의사항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한편,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하고 있음. 따라서 위탁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제공하면서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주재료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수탁자를 생산자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발주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 일부 주재료까지 간이정액환급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업체가 발급하는 재화공급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며,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제조를 의뢰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한다. 수탁자가 주재료 일부라도 부담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탁자를 생산자로 하여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무상 제공된 일부 주재료의 포함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납품업체가 발급하는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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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0 (2016.10.20 회신),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30)
원 제목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