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0회신일 2017.03.13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3.13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사는 중국산 램프를 2016.9.5. 통관한 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추가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물품을 거래구분부호 ‘94’로 2017.1.16. 수출신고한 후 ‘93’으로의 정정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상세내용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

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

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상이로 판단하였으나, 부득이 수출거래 구분부호 ‘94’(기타수출승인면제)로 수출신고(’17.1.16)

④ 민원인은 수출 후 계약상이 해당 여부 및 수출거래 구분부호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이전에만 허용. 다만,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계약서·법원판결문·기타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선적 완료이후에도 정정 가능. 이 질의 건의 수출신고 거래구분부호는 ‘94’(기타수출승인면제)로 신고수리되었는 바, 선적이후 거래구분부호 ‘93’(계약상이수출)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계약상이 환급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송장상에 기재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회신내용 :

(계약상이) 귀 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해 물품이「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함. (부호정정)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부호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이전에만 가능하나,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계약서·법원판결문·기타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계약상이가 입증된 경우 선적완료 이후 거래구분부호 정정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추가 반입되어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2. 수출거래 구분부호 ‘94’를 ‘93’으로 선적 완료 후 정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제출자료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2. 거래구분부호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이전에만 가능하다. 다만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계약서·법원판결문·기타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계약상이가 입증되면 선적완료 후에도 정정할 수 있다.

이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6조제3항제5호는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을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이전에만 허용한다. 또한 송장 기재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0 (2017.03.13 회신),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50)
원 제목
계약상이 환급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