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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취소된 수입신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취소 결정과 가격 파악이 어려웠던 사정이 근거가 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서 무상 공급받은 웨이퍼를 가공해 수입하면서 가격을 과소신고하여 과세됐다. 조세심판원은 웨이퍼 가격 신고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가산세를 취소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S사가 국내 위탁자와 반도체 패키징(Packaging)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S사의 보세공장에서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웨이퍼(내국물품)를 IC Chip으로 가공 후 수입함에 있어, 웨이퍼의 가격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
○ 조세심판원장은 S사의 웨이퍼의 가격과 관련 가격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 가산세 면제 결정
○ 이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 여부를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법」 제35조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행위가 발생하여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처분은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함.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본 질의 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장이 S사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한 바와 같이,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S사가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의 가격(영업기밀사항)*까지 파악하여 수입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관세조사 기간 중에 위탁자에게 웨이퍼의 정확한 가격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위탁자는 영업기밀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사에 제공하지 않고, 추후 인천세관장에게 제공). 기획재정부장관도 “관세의 신고·납부 오류에 대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설령 경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시행령 개정이유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조세심판원장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음 (조심2015관7 결정).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S사의 경우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함.
회신내용:
조세심판원장이 귀 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해당 심판사건(조심 2015관218) 대상 수입신고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다 목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취소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회답
해당 심판사건 대상 수입신고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다 목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함.
이유
·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사유이나,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면 발급할 수 있음.
· 수탁자인 회사가 위탁자의 영업기밀인 웨이퍼 가격까지 파악해 정확히 신고하기는 어려웠음.
· 조세심판원이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취소했으므로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한 경우로 볼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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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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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8 (2016.08.09 회신), "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48)
- 원 제목
-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