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36회신일 2017.06.0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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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6.02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의 반환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이다.

계약 변경으로 쓰지 않은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의 반환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이다. 외국에서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일부 공정에 쓸 예정이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회답

질의회신 :환급특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계약 변경으로 일부 공정에 사용될 예정이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사용되지 않은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24 심판결정
    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18 심판결정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319 심판결정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366 심판결정
    201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095 심판결정
    2012.07.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005 심판결정
    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76 심판결정
    2011.05.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75 심판결정
    2011.05.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028 심판결정
    2010.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8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36 (2017.06.02 회신), "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36)
원 제목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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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