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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과학기지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항공유의 무상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에서 구매했다. 이를 연구목적으로 무상거래 수출신고하려는 사안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 구매하여 무상거래 수출신고시 환급가능여부
회답
질의회신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됨. 질의 건과 같이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연구목적으로 무상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됩니다. 질의와 같이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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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6 (2017.07.24 회신), "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16)
- 원 제목
-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