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6회신일 2017.07.2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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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7.24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과학기지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항공유의 무상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에서 구매했다. 이를 연구목적으로 무상거래 수출신고하려는 사안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 구매하여 무상거래 수출신고시 환급가능여부

회답

질의회신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됨. 질의 건과 같이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연구목적으로 무상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됩니다. 질의와 같이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6 (2017.07.24 회신), "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16)
원 제목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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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